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어제(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A씨 사망 당일 현장에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의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사흘 뒤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했고 사본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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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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