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원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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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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