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6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금리 기준도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최대 15%가량 줄어들 수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김수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앞으로는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일괄적으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상한선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집이 비쌀수록 현금 비중을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LTV 한도가 40%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역에서 15억 원 주택의 실질 대출 한도는 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하겠습니다.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이 지역의 스트레스 DSR 금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가 가산되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높아집니다.

금리가 내려도 대출 규모가 커지지 않게 미리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8천만 원 기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약 3천만~4천만 원 줄고, 변동형 상품의 경우 7천만 원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DSR 적용 범위도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무주택자나 지방 거주자는 제외되고,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만 우선 적용됩니다.

이때 DSR에 포함되는 건 원금을 뺀 이자 상환분으로, 연간 약 5만2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위험 부담을 더 크게 반영하도록 한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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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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