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는데요.

대법원에 나가있는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에 나왔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주목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조팀 이채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 기자 우선 대법원의 오늘 선고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이제 재판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액 약 1조 4천억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판단이 뒤집힌 근거가 무엇입니까.

<질문 3>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질문 4>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단이 뒤집혔지만 위자료 20억원은 유지가 됐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20억원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질문 5> 양측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갑니다. 최태원 측 변호인은 대법원 앞에서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은 이제 네 번째 재판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온 상황에서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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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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