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당국이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을 붙잡았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어제(17일) 오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이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니라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적·검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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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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