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소방청은 허위신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신고 시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전화 등 방법으로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매체 신고 시스템으로,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청은 해당 조치는 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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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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