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42억여원을 가로챈 뒤 캐나다로 도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