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42억여원을 가로챈 뒤 캐나다로 도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서울고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42억여원을 가로챈 뒤 캐나다로 도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