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 A사 등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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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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