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4심제'처럼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참고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게 아니라 재판이란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독립적 구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며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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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헌재는 오늘(23일) 참고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게 아니라 재판이란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독립적 구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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