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저가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지면 ‘증여 취득’으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제 대금이 오간 경우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취득세율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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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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