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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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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