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안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내란 범죄의 '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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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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