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늘(3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7,700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4년 전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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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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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7,700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4년 전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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