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428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5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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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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