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영업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과태료도 부과도 결정한 것입니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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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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