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1년째가 되는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계획 중인 집회들에 대해 경찰이 잇달아 제한을 통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12월 3일 동십자각사거리와 흥인지문, 서울역 등에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행진 경로와 주한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이 가까운 점, 자극적인 발언으로 인한 마찰 우려 등을 제한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집회 신고 지역에 외국인이 많은 만큼 특정 국가를 겨냥한 비하 발언을 해선 안되고, 폭언의 수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집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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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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