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모펀드 수천건을 판매한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 판매하며 설명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기관 과태료에 대해선 납부가 완료됐고, 관련 고객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