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바꿔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가결될 경우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주영(ju0@yna.co.kr)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바꿔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가결될 경우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주영(ju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