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등 국경을 넘는 초국가범죄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반출입과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이 국경을 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효과를 내는 이른바 '환치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약 11조4천억원.

이 중 83%, 10조원 가까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했습니다.

지난달엔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9,200억원을 환치기한 일당 5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하는 등 모두 7만8천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항 등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해외 도박자금 약 1,100억원을 여행 가방에 담아 필리핀으로 반출한 일당 8명이 관세청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화폐 밀반출입 규모는 지난 5년간 약 2,400억원 규모로 해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달엔 보이스피싱 자금 270억원을 밀반출해 홍콩에서 테더 코인을 구매한 후 자금 세탁책에게 전달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관련 팀을 특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김정 / 관세청 조사국장>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구성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근절에 나섭니다."

특히 관세청은 환치기 적발을 위해 전국 환전영업자 등을 적극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공항 등에서 화폐 은닉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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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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