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에 현금 다발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A 경사에게 현금 600만원이 담긴 택배가 전달됐습니다
발신자는 70대 B씨로, 빌려준 돈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인 2명을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고로 맞고소 당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B씨는 지난달에도 출석하는 대신 과일상자와 400만원을 A 경사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 무마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 B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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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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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는 지난달에도 출석하는 대신 과일상자와 400만원을 A 경사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 무마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 B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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