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부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으로부터 4억 8천만원을 받고 입찰가를 조정한 혐의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직 직원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입찰에서 특정 기업 2곳이 낙찰받도록 도와주고, 이들로부터 2억4천만원씩 총 4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퇴사 처리됐으며,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보전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준 업체 2곳을 상대로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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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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