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을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이를 두고 의사와 약사,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가 약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

그간 코로나19와 독감 대유행 때마다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들이 품절되는 사태가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명인 ‘타이레놀’ 대신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처방전을 내고, 약사가 약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도 조제할 수 있는 식입니다.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장(지난달)>“국가 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특히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해 약을 처방하는데, 같은 성분이라도 약마다 약효 차이가 있어 성분명으로 처방할 경우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약사들은 대체 조제할 수 있는 약이 모두 생동성 평가, 즉 안전성 검증을 통과한 같은 성분의 약이어서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수진 / 대한약사회 홍보이사>“회사(제약사)가 다르다고 해서 약효가 다르다는 건 받아들이기가…식약처의 기준 자체를, 허가 기준이나 규제 과정들을 부정하는…”

성분명 처방이 전면 도입되면 약값을 연간 7조9천억원 아낄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효과는 동일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복제약을 처방할 수 있는 건 물론,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줄어 약값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조창호 / 건보공단노조 전문위원>“리베이트 문제도 정리되고, 우리나라에 난립돼 있는 제약사들.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거고. 이 부담은 사실 국가적 낭비…"

의협이 성분명 처방이 실제 도입될 경우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의사와 약사, 그리고 정부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김태희]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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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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