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자다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며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한동안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한 뒤 현재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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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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