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폭행 또는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총 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을 위반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처우,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임금체불 청산을 지도해 체불액 약 17억원 중 12억7천만원을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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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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