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변명만 늘어놓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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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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