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고 여객선이 항로를 벗어나 무인도를 들이받기까지 3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등항해사는 자동조타에 안전을 맡겼고, 선장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에서 출항한 퀸제누비아2호는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매일 왕복하던 뱃길을 따라 목포로 향했습니다.

통상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1,600m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으로 항로변경을 해야 했지만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수동으로 항로를 수정해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객선은 3분 후 무인도와 충돌하며 좌초됐습니다.

당시 조타실에 있던 일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황균 / 목포해경 수사과장> "핸드폰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다가 미처 못 봤다. 미처 못 봤다는 거는 자동조타를 놨다는 거죠. 그 부분에 집중 수사 중입니다. "

사고 직전 여객선은 비좁은 항로를 지나고 있었지만, 선장은 조타실에 없었습니다.

선원법에 따르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는 선장이 직접 선박 조종을 지휘해야 하지만 자리를 비운 겁니다.

해경은 일등 항해사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선장을 입건해 자리를 비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 해상교통관제, 즉 VTS와 교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목포VTS가 여객선이 항로를 벗어난 동안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관제 대상 선박은 5척에 불과했습니다.

<김성윤 /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사고 원인 분석해서 실제 관제에 문제, 책임이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 그 부분은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해상교통관제 직원들이 관제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해경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안 정경환]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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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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