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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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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