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나나 모녀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한 A씨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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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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