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일반 점포들이 광장전통시장 노점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장시장총상인회 측은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연내 제기할 방침입니다.
'바가지 논란'은 광장전통시장 노점에서 발생했는데,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논란의 유탄을 맞아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상인회 측은 노점 상인회 측에 이와 관련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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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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