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조금 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내일(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으로 구체화한 겁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해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김 장관은 교섭권의 범위와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거나, 직무별로 유사한 방식, 전체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는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해 원청과 하청간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 기자, 민주노총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조법 시행령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노총은 조금 전 이곳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반발 내용은 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였는데요.

노동부가 밝힌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 하청이나 도급과 용역, 자회사 등 관계가 다양한 만큼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는 하청 노조에게 교섭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부 안이 1차 원청과 창구 단일화, 2차로 하청 내에서의 창구단일화를 연속적으로 요구해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절차적 장벽을 높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창구단일화 중단과 개별 노조별 자율교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 예고했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교섭 창구가 분리되는 현상이 커질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고, 안정적인 원청과 원청노조간의 교섭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초부터 노사와 협의해 지침·매뉴얼을 발표하겠다 예고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정우현 김동화]

[영상편집 김세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