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대폭 감형된 건데요.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시세조종 범행 중 3분의 1정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4월 7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SG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지며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급락한 겁니다.

투자자문사 대표였던 라덕연 씨가 범행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지난 2월 라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약 9개월 뒤, 2심 법원은 형량을 17년 줄여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년의 5분의 1 수준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주가의 왜곡 정도가 막대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라 씨가 범행 전반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해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시세조종의 경우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3분의 1정도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범행에 이용됐다고 본 계좌 가운데 일부는 라 씨 조직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계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또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시세조종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일부 무죄가 선고돼 인정된 범죄 수익은 114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라 씨가 주가 폭락 사태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모두 잃었고,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5월 보석 석방됐지만 약 6개월 만에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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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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