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취득 시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에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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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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