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콘도 회원권 지급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기존 회원권의 매매·보상을 도와주겠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84건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로 가장 많았고, 접수된 사건 중 절반 가량인 45.3%는 소비자 기만 상술에 해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법 위반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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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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