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 가운데 충북경찰청은 오늘(28일) 전 연인 5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폭행 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살인을 자백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털어놓음에 따라 피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실종 44일 만인 어제(27일) 저녁 8시쯤 전 연인이었던 A씨의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마대에 담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천재상(geniu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