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자료가 미흡할 경우를 고려해 실제 120일을 넘겨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네이버는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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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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