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희귀질환 약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줄이고 약값도 내린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환자들과 제약회사 측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겁니다.

건보 적용을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대폭 줄여, 현재 최대 240일에 달하는 급여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약값 인하입니다.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0%대에서 40%대로 낮춥니다.

2012년 정부의 약가 개편 이후 10년 넘게 가격 변동 없이 최초 산정가인 50%대를 유지하는 품목이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와 의료보험 체계와 약가 제도가 비슷한 일본은 40∼50% 수준, 프랑스는 40%대입니다.

또 혁신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약가 유연계약제'를 마련해 대상도 늘립니다.

<이형훈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신약의 혁신 가치는 신속 적정하게 반영하고 필수 의약품 공급은 안정화하며 약가 관리 체계는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에겐 희소식이 될 거란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신약이나 효능에 관련돼서 소비자가 가격 구조를 알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잖아요. 환자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감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반면 제약업계는 오히려 신약 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수익성 악화를 기본 전제로 깔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설비 투자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좀 심대한 훼손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가 제도 개선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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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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