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240일이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내년부터 최대 100일로 단축됩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제약 약가 인하로 가격 부담이 줄어들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제약업계 매출 감소로 인해 R&D나 급여 의약품 비중을 줄일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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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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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 방안은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제약 약가 인하로 가격 부담이 줄어들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제약업계 매출 감소로 인해 R&D나 급여 의약품 비중을 줄일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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