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에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정영학 측 재산 중 천화동인 5호의 은행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남도시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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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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