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민주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들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민주당원들은 졸속 추진이라며 무효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판결로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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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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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민주당원들은 졸속 추진이라며 무효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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