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전액 손실 사태가 나면서 금융감독원이 펀드 출시 단계에서 현지 실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리스크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 등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탁자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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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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