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의 위증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영장 대상이 윤 전 대통령 단독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위치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의 대상도 윤 전 대통령 단독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오 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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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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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영장 대상이 윤 전 대통령 단독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위치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의 대상도 윤 전 대통령 단독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오 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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