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학원 강사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보습학원에서 해고당한 뒤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A씨는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두 학원의 사업자등록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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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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