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특검이 오늘(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황교안 전 총리 기소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내란특검이 오늘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추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여당의 사령탑이었던 추 의원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등 다른 의원들의 공범 여부에 대해선 공범으로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 확대 없이 추 의원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혐의와 적용 법리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란 특검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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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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