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과 지난해 9월 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건에는 약 1,250만 원, 야탑역 살인 예고 건에는 약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