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은행 10만달러, 비은행 5만달러로 나뉘어 있던 무증빙 송금 한도를 전 업권 10만달러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원하는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은행을 통한 건당 5천달러 무증빙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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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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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한도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은행을 통한 건당 5천달러 무증빙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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