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자 다른 흉기로 다시 공격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정인 의견이 제시된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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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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