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불법 업소 단속에서 빼주거나 정보를 흘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2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경찰서 B 경위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 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자 C씨에게 뇌물을 받고 사전 단속 정보를 주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과 도덕, 윤리성이 필요함에도 업소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고, 동료 경찰에 대한 무고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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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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