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난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기관사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어제(8일) 국과수 감정과 현장 재연 등을 종합한 결과, 사고 당시 기관사에게 형법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코레일 대구본부장 1명과 직원 3명, 하청업체 대표 1명과 작업담당자 2명 등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9일 무궁화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자들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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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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