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직원의 부장은 연차 승인을 거부하며 폭언·욕설을 했고 제보를 이유로 중징계 및 업무 배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계약직 차별 등 법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사용자로 판단된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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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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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사용자로 판단된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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