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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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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